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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국가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협력 강화한다
  • 등록일

    2019.12.11 14: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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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국가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협력 강화한다
- 한-스웨덴/덴마크 정부 간 협력 확대 의향서(LOI) 체결(12.3~4) -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이나 병원보다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healthy ageing in place)”를 지원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분야에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와 한국 간 정책협력이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일, 4일 스웨덴 보건사회부, 덴마크 보건부를 현지방문하고 보건복지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 범위 확대·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각각 공동서명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대표단(단장: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일(화) 스웨덴 보건사회부 레나 할례그렌(Lena Hallegren) 장관을 만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복지기술 등 정책분야 협력범위를 확대·강화하기로 하는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하였다.

스웨덴과는 2013년 보건복지 분야 협력양해각서 체결 이후, 저출산·고령화, 치매전략과 노인 및 아동정책 관련 정기적으로 공동토론회(포럼)를 개최해온 바 있으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한-스웨덴 공동포럼 주제: (’12) 저출산·고령화, 치매전략과 노인복지, (’13) 저출산·고령화, 치매, (’15) 아동복지

이어 4일(수)에는 덴마크 보건부에서 페어 오켈스(Per Okkels) 차관과 만나 복지기술 분야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를 주 내용으로 기존 양해각서를 확대·강화하는 의향서에 서명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덴마크가 최근 노인 등 대상 커뮤니티케어의 하나로 복지기술 육성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데에 주목하고, 지난 5월 덴마크 프레데릭 왕세자(HRH Crown Prince Frederik) 방한 시 보건의료 정책포럼*을 통해 상호협력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11월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한-덴마크 보건복지 정책세미나를 계기로 상호협력 확대 방향을 실무논의한 바 있다.

* 주제 : 한-덴마크 고령화 대응 주요정책 및 건강한 노인 대상 정책 논의주요참석자 : (한) 사회복지정책실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덴) Mary 왕세자비, 보건부 차관, 의약청장, 보건산업진흥원장 등

이번 상호의향서 체결을 토대로, 한-스웨덴 및 한-덴마크간 정책협의 정례화 등 방안을 구체화하여, 이르면 내년 양국 장관간 양해각서(MOU)를 개정할 계획이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선진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

스웨덴은 1992년 아델 개혁(Ädel Reform)을 통해 고령자에 대한 1차 의료와 돌봄서비스 제공주체를 County(시·도 단위)에서 Municipality(시·군·구)로 바꾸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정부(Municipality) 요청에 따라 가정의(family doctor) 또는 간호사(district nurse), 복지사 등이 팀을 구성하여 욕구를 평가(needs assessment)하고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작성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케어플랜에 따라 방문 간호, 요양, 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입원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진료비 지불 책임을 광역자치단체 단위(County)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단위(Municipality)가 지도록 하여 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유인을 마련한 점, 만성질환자의 경우 입원보다는 방문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조치는 향후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재정적 유인 구조와 지역중심 통합돌봄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덴마크는 1974년, 사회서비스통합법* 제정과 함께 돌봄서비스 제공 책임을 기초 지자체 단위(Municipality)로 이관하고, 1980년대부터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사회서비스통합법(CASS, Consolidation Act on Social Services)

돌봄대상 노인등에 대해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긴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방문 건강 관리를 실시하여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오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덴마크는 13년 “공공부문 디지털 복지전략(13-20)”을 수립하여 돌봄영역에서 “4대 복지기술“*을 개발·확산시키는 한편, ‘공공복지기술 기금’(Public Welfare Technology Fund)를 통해 복지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 4대 복지기술: 천장부착 리프트(이동보조), 샤워화장실, 취식보조시기, 홈케어 보조기기

출장단은 방문기간 중, 노르딕 복지센터, 덴마크 복지기술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과 현장을 방문하여 노르딕국가의 커뮤니티케어 및 복지기술 적용 등 관련 실무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12월 2일 스웨덴에 위치한 스톡홀름 시 및 민간 노인돌봄주택(Humana) 등 현장을 방문하여 지자체의 관련 제도 및 주거와 돌봄이 함께 제공되는 현장 적용현황을 살펴보았다.

12월 3일에는 노르딕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노인·장애인 등 커뮤니티케어와 복지기술에 대한 북유럽국가의 최근현황과 복지기술 개발동향을 논의하였다.

* 노르딕국가의 복지모델 및 복지기술을 개발·확산, 민관협력을 위해 노르딕각료이사회(Nordic Council of Ministers) 산하에 설립된 전문기관

아울러, 12월 5일 방문하는 덴마크의 복지기술센터*에서는 복지기술이 접목된 보조기기와 제품의 개발과 수요자 적용을 통한 제품실증 지원현황 등에 대한 양국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 복지기술이 접목된 보조기기 및 제품 등에 대해 개발 및 확산을 지원하고, 일반시민이 새로운 복지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술현장

또한 덴마크 디지털청을 방문하여 덴마크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복지전략, 2013~2020)의 성과와 그 실행기반으로서의 ‘공공복지기술기금’ 운영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노르딕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보건·복지 및 주거서비스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특히, “노르딕 국가의 사례는 복지기술의 개발·확산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의 재활과 돌봄제공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관산업의 발전과 관련일자리 등 돌봄경제 활성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1. 한-스웨덴 보건복지 협력의향서(LOI) 주요내용
  2. 한-덴마크 보건의료 협력의향서(LOI) 주요내용
  3. 덴마크 정부 ‘디지털 복지전략(2013-2020)’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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