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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지역화폐 관련 『외식할인 지원 사업』 운영
  • 등록일

    2021.11.11

  • 조회수

    46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지역화폐 관련 『외식할인 지원 사업』 운영
○ 사업기간 : 2021. 11. 10.(수) 오전10시 ~ 예산소진시까지 ※ 사업비 소진시 종료
○ 참여대상
  • 지역화폐 개인회원 중 행사 응모자
○ 참여방법 : 지역화폐 응모후 외식업소 및 배달앱에서 2만원이상 결제
○ 주요내용
  • 행사 응모 지역화폐로 외식업소 방문·포장·배달 2만원 이상 4회 결제시, 다음달에 1만원 환급
    (캐시백 또는 청구차감)
○ 사 용 처 : 지역화폐 가맹 외식업소 및 배달앱
○ 유의사항 : 동일 지역화폐에 한하여 1일 2회까지 실적 인정(동일업장 1일 1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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