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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수원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홍보
  • 등록일

    2022.04.18

  • 조회수

    192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공고 제2022 3

 

 

 

수원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실시 공고

 

현장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권 보장을 위한 수원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4. 07.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

 

1. 공모개요

목 적 :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사업내용

신 설 : 휴게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사용

시설개선 : 휴게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시설 등 노동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등

교체·구입 : ·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의 교체 및 신규 구입 지원

휴게공간 시설개선 없이 단순 비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게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관련부서 조회 시, 필요서류 제출

수원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폐업체 제외)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경기도 기업환경개선사업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기업

수원시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수가 100명 이하인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수는 없으며 가장 열악한 기관(기업)에 지원

지원제외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건물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신규로 신축 이전하는 공장은 본인부담으로 휴게실을 마련함이 원칙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액

총 사업예산 : 3,000만원(예산 한도 내 시설 당 최대 750만원 지원)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그 밖의 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 자부담

지원 초과금액은 기관(기업)이 자부담

지원내용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공사

주요물품(·난방기, 탁자, 의자)을 포함하여 설치 또는 개선을 해야 하며, 기존 보유 물품 재사용 가능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할 수 없음)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준수)해야 하며, 건축마감재는 내화성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함

개선지원 확인을 위한 현판을 제작하여 출입구에 부착 해야 하며, 개선공사 완료 이후, 별도의 개선설명회(현판식) 개최 예정

 

2. 공모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04.07.()~2022.04.28.() 18:00까지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일요일, 공휴일, 휴게시간(12~13)을 제외한 근무시간(9~18)에 가능

(이메일·우편접수) 2022.04.28.()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수신확인) 일반우편 분실 및 수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보내는 곳에 있습니다.

접 수 처 :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559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2206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휴게시설개선사업 담당자 앞

(전화) 031-548-1888

(이메일) swbjk5481888@daum.net

신청서류 : 목록순서로 제본(A4종 좌철, 목차 및 페이지 기입) 제출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상세견적서 등 포함)

휴게시설 현장조사 조사표

등록증 1(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산보고서(재무재표)

기타 증빙서류(동행협약서,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3. 선정절차

서면심사 :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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