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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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공고 제2022 – 3호
수원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실시 공고
현장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권 보장을 위한 「수원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4. 07.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
1. 공모개요 |
○ 목 적 :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 사업내용
• 신 설 : 휴게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사용
• 시설개선 : 휴게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시설 등 노동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등
• 교체·구입 :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의 교체 및 신규 구입 지원
※ 휴게공간 시설개선 없이 단순 비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게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관련부서 조회 시, 필요서류 제출
② 수원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경기도 기업환경개선사업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기업
③ 수원시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수가 100명 이하인 요양병원
※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수는 없으며 가장 열악한 기관(기업)에 지원
○ 지원제외
•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건물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신규로 신축 이전하는 공장은 본인부담으로 휴게실을 마련함이 원칙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금액
• 총 사업예산 : 3,000만원(예산 한도 내 시설 당 최대 750만원 지원)
•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그 밖의 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 자부담
• 지원 초과금액은 기관(기업)이 자부담
○ 지원내용
•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공사
• 주요물품(냉·난방기, 탁자, 의자)을 포함하여 설치 또는 개선을 해야 하며, 기존 보유 물품 재사용 가능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할 수 없음)
•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준수)해야 하며, 건축마감재는 내화성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함
• 개선지원 확인을 위한 현판을 제작하여 출입구에 부착 해야 하며, 개선공사 완료 이후, 별도의 개선설명회(현판식) 개최 예정
2. 공모기간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2.04.07.(목)~2022.04.28.(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토·일요일, 공휴일, 휴게시간(12시~13시)을 제외한 근무시간(9시~18시)에 가능
(이메일·우편접수) 2022.04.28.(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수신확인) 일반우편 분실 및 수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보내는 곳에 있습니다.
○ 접 수 처 :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559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2층 206호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휴게시설개선사업 담당자 앞
(전화) 031-548-1888
(이메일) swbjk5481888@daum.net
○ 신청서류 : 목록순서로 제본(A4종 좌철, 목차 및 페이지 기입) 제출
①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상세견적서 등 포함)
③ 휴게시설 현장조사 조사표
④ 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⑤ 결산보고서(재무재표)
⑥ 기타 증빙서류(동행협약서,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3. 선정절차 |
○ 서면심사 :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