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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2024년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 지원 안내
  • 등록일

    2024.03.21

  • 조회수

    304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 사업기간 : ’23. 3. ~ ’23. 12.(사업량 소진시 종료)
□ 사 업 량 : 40마리
□ 사업내용 : 임시보호자의 가정에서 유실‧유기동물의 ①임시보호 교육 및 물품, ②의료서비스 지원
□ 사업대상
 ○ 수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동물 중 공고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소유자 및 입양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동물(개, 고양이만 해당)
□ 임시보호 기간 : 1개월(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임시보호사업 신청 절차
 ① (임시보호자)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GSEEK) 사이트 강의 수료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www.gseek.kr) 접속 ➝ "임시보호" 검색 ➝ "구조, 보호동물 임시보호 교육" 학습
 ② (임시보호자)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방문(신분증, 교육 수료증 지참)
 ③ (동물보호팀) 임시보호자에게 신청서 등 작성 안내 ➝ 임시보호 동물 인계
   - 임시보호 기간 협의, 임시보호 동물과 교감 이후 물품 및 임시보호 일지(서식 2,3) 제공
   - 임시보호 기간 중에, 동물보호센터 진료수의사의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안내
 ④ (임시보호자) 자택에서 임시보호 진행, 임시보호 일지 작성
   - 임시보호하면서 지인이나 SNS 등을 통해 ‘임시보호동물’ 입양가족 찾기(입양 홍보)
 ⑤ (임시보호자) 종료 시, 임시보호 동물을 동물보호센터로 반환 (임시보호 일지 제출)
   - 임시보호 기간 재연장(재임시보호) 또는 직접입양 등 협의 / 의견 없을 시 임시보호 종료
□ 사업 모식도(요약)

교육 수료
(임보자)
  동물보호센터 방문
(임보자➝센터)
  임시보호 시작
(센터➝임보자)
  임시보호 종료
(임보자➝센터)
∙임시보호 강의 수료
(GSEEK 교육)
∙신분증·수료증 지참
∙동물 이동장 지참
∙신청서·동의서 작성
∙임보동물·기간 협의
∙지원물품 수령
∙임보동물 돌봄
∙보호센터 진료이용
∙임보일지 작성
∙입양홍보(SNS등)
∙임보동물 반환
∙지원물품 일부반환
∙임보일지 제출
∙재임보 등 협의
∙입양희망 시 입양

□ 임시보호 동물 입양
 ○ 임시보호 기간에 입양 희망자(타인)가 입양을 결정한 경우 임시보호자는 임시보호 동물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비협조시 향후 임시보호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임시보호자(본인)가 임시보호 기간 중 또는 임시보호 종료 시 입양을 희망할 경우 임시보호 동물을 센터로 반환 후 동물등록 등 입양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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