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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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정책
□ 디딤씨앗 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 지원 사업임.
아동이 후원등을 통해 일정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함.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이하 수급가구 아동(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가입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용용도 : 만 18세 이후 학자금, 주거마련비, 기술자격 훈련비, 의료비, 결혼자금, 창업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며, 지자체 승인없이는 보호자도 해지 불가
※ 디딤씨앗통장에 후원신청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에서 가능, 문의 1670-1834(아동권리보장원 후원자 관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