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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종합안내
  • 등록일

    2024.08.14

  • 조회수

    91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경기도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드립니다.

1.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 신청
▪ 접수기간 : 2024.8.9.(금) ~12.6.(금) 09시~18시
▪ 지원대상 : 위메프 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5억원
▪ 대출금리 :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금리(24.3분기 기준 3.51%)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 피해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emas.or.kr)
▪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031-244-5161)
 
2.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 지원대상 : 24.5~7월 기간 동안 위메프·티몬을 통한 판매대금이 확인되는 소상공인 중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원금상환 중이거나, 25. 8월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 지원방식 : 재약정 후 첫 도래하는 대출원금 상환예정분부터 거치기간 12개월 부여하고, 그만큼 만기 연장
▪ 신청기간 : 2024.8.7.(수) 10:00 ~ 2025.8.6.(수) 18:00
▪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emas.or.kr)
▪ 필수서류 : 24. 5~7월 기간 위메프·티몬을 통한 판매대금(결제내역) 증빙자료
▪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031-244-5161)
 
3.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기업 특례보증
▪ 지원기간 : 24.8.9 ~ 총량한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위메프·티몬의 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금융감독원이 피해여부 확인한 기업
▪ 지원한도 :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금액에서 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 최대 가능금액 : 대출금액 기준 30억원 이내
▪ 대상은행 : 중소기업은행
▪ 신청방법 : 신용보증기금 신보On-Biz 보증신청
▪ 문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중소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4. 선정산대출 기한연장 및 상환유예
▪ 시행시기 : 24.8.7부터 3개 은행(신한·국민·SC은행)
▪ 대상기업 : 티몬·위메프 매출 근거로 선정산대출 받은 기업
▪ 대상대출 : 대상 사업자·법인이 보유한 선정산대출
▪ 지원내용 :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 문의 : 신한은행☎1599-8000, 국민은행☎1588-9999, SC은행☎1588-1599
 
5.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 중소기업(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매출액에 따른 한도사정)
▪ 융자기간 : 3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2.0%p)
▪ 대출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수협, SC, 우리, 하나, IM뱅크, 광주, 새마을금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g-money.gg.go.kr
▪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 소상공인(소상공인지원자금 - e커머스 피해기업)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한도사정)
▪ 융자기간 : 5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5%p)
▪ 대출기관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 국민, 새마을금고
▪ 신청방법 : 모바일 접수(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어플)
▪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6.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아래 한가지 충족하는 자
 - 수원시 거주자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2개월 경과한 자
 - 수원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6개월 경과한 자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지원 :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 지원(최대 5천만원 이내)
 -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 특례보증 신청업체의 보증금액 1%인 수수료, 초년도 1회 지원(최대 50만원 이내)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융자기간 : 1~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대출금리 : 취급은행 금리(개인 신용도에 따라 변동 가능)
▪처리절차 : 상담 및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특례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031-888-5454,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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