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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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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4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5. 4. 30.(수) 까지○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서면)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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