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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
  • 등록일

    2025.04.10

  • 조회수

    21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5. 4. 30.(수) 까지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서면)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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