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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제21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등 안내
  • 등록일

    2025.04.10

  • 조회수

    16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5년 4월 4일 ~ 선거일 전 40일까지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신고(http://ova.nec.go.kr)
 - 전자우편(장안구: kimbyeol00@korea.kr /권선구: kdh1110@korea.kr / 팔달구:paldal2020@korea.kr / 영통구: yeongtong2022@korea.kr )
 -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평일 09:00 ~ 18:00)
   ※ 접수기간 중 공휴일에는 각 구청 당직실에서 접수 가능
○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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