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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음식점 및 카페 방역수칙 등) 안내
  • 등록일

    2020.08.31

  • 조회수

    287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음식점, 카페, 교습소) ]


< 수도권 음식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 사업주·책임자 ] [ 이용자 ]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 사업주·책임자 ] [ 이용자 ]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