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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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정보안내
신청기간 : 2021. 1. 4.(월) 09:00 ~ 1.31.(일) 18:00까지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지원금액 :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방법 : PC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로 검색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