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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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입니다.
○ 기 간 : 2021. 7. 26. ~ 8. 8. (2주간)
○ 단 계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변경된 방역 수칙
○ 주요내용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구 분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 비 고 |
사적모임 |
■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돌봄, 임종만 예외 * 직계가족, 백신접종자 등 각종 예외 불인정 * 관리자 있는 운동 경기장 사적 모임 예외 불가 |
(강화) 스포츠 영업장 |
다 중이용시설 |
■ 유흥시설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 22시까지 ■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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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행사 |
■ 집회 행사 금지(1인 시위만 허용) ■ 결혼식, 장례식 친족여부 관계 없이 49인까지 ■ 공무 및 필수 행사도 숙박 포함 금지 |
(완화) 결혼식, 장례식 (강화) 필수행사 숙박금지 |
전시·박람회 |
■ 면적 당 인원제한 (6㎡ 당 1명) *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자 만 가능(2명 이내 제한) |
(강화) 상주인력 PCR검사 의무화 및 부스별 2명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좌석 두 칸 띄우기 * 「국제회의산업법」 상 국제회의 이외 학술행사 현장참여는 최대 49명까지 허용 |
(강화) 현장참여 인원제한 |
스 포 츠 | ■ 무관중 경기 | |
종 교 |
■ 비대면 종교활동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예외적으로 수용인원 10% 범위(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 가능) |
(완화) 대면예배 예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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