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원시 코로나19 안심식당」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주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 수원시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
2. 운영기간 : 2020. 07. 20.(월) ~ 코로나19 종료 또는 안정 시까지(한시적 운영)
3. 사업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단, 일반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 ※ 카페·디저트 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영업장은 제외
4. 온라인 신청방법 : 게시글 내 신청서류 작성 후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오프라인 신청은 영업소 소재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접수
5. 신청서류 가. 수원시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 신청서 1부(첨부1) 나. 수원시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 서약서 1부(첨부2)
6. 지정절차 • 신청 및 접수 → 서류 및 현장심사 → 지정 결과 통보 및 지정표지판 교부
7. 지정요건(아래 4개 모든 요건을 충족) 가. 손님에게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떠먹는 국자, 집게 등 제공) 1) 1인분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비치 2) 1인 반상 제공 및 개인용 반찬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나. 위생적인 수저 관리(개별포장 또는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다. 영업주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라. 비대면 계산대 칸막이 설치(2020. 12. 21.부터 직접 설치 후 신청)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1)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 031)228-2228 2) 장안구청 환경위생과 : 031)228-5325 3) 권선구청 환경위생과 : 031)228-6325 4)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 031)228-7322 5) 영통구청 환경위생과 : 031)228-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