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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등록일

    2019.07.29 17:37:30

  • 조회수

    129

  • 시설종류

    전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ㆍ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원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이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진단검사 의뢰자)에 처해 있을 경우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재가), 방문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경우
    •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을 다음의 우선순위에 준하여 선정합니다.
    • 1순위: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 - 활동지원등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정된 활동지원 등급
      • - 독거가구: 실제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수급자 요건)
      • - 취약가구 :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2순위: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ㆍ취약가구가 아닌 자 및 활동지원등급이 14구간 이하 독거ㆍ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ㆍ학교생활등으로 생활 여건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 응급안전알림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상황 모니터링
    • 안전확인
    • 생활교육
    • 서비스 연계
  • 제공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 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합니다.
    •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이장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를 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