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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등록일

    2019.07.29 17:40:01

  • 조회수

    129

  • 시설종류

    전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을 돕고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 월별 상시 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단,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됩니다.(2018년 발생분부터)

 

지원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는 그 지급 기간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 근속기간 등에 따라 1인당 월 15만원~6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 2017년 발생분까지의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증 남성: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입사 3년 초과~만 5년까지 21만원, 입사 만 5년 초과 20만원
    • 경증 여성: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 40만원, 입사 3년 초과~만 5년까지 28만원, 입사 만 5년 초과 20만원
    • 중증 남성: 40만원
    • 중증 여성: 60만원
  • 2018년 발생분부터의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증남성 : 30만원
    • 경증여성 : 40만원
    • 중증남성 : 50만원
    • 중증여성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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