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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영구임대주택 공급
  • 등록일

    2019.07.29 17:42:50

  • 조회수

    107

  • 시설종류

    전체

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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