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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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대상입니다.
- 복지연계형(특수교육)은 2019년 기준 전공과 학생 대상입니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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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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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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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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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여성가장은 복지일자리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및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제외
선정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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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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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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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지원내용
- 월 46만7,600원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 주 14시간이내, 월 56시간을 원칙으로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