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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 등록일

    2024.05.22 10:46:43

  • 조회수

    25

  • 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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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신청방법 >

  • 이모지지원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이모지지원금액 :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 이모지신청기간 : 2024. 6. 3.(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 이모지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 이모지사업기간 : 2024년 7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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