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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등록일
2024.05.22 10:46:43
조회수
33
시설종류
전체
< 사업 신청방법 >
지원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지원금액
: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기간
: 2024. 6. 3.(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사업기간
: 2024년 7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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