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1 14: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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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82조5269억 원으로 최종 확정
- 기초연금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으로 인상 -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2,934억 원 순감액* 된 82조5269억 원으로 확정
ㅇ 특히, 기초연금은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 원 확대하는 예산이 정부안대로 반영되었으며,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등 32개 세부사업의 예산 증액
ㅇ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사용자부담금 등) 증액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육체계 개편을 지원하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2 주요 사항
□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32개 세부사업, +2,443억 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아동․보육 분야 >
○ (보육교직원 인건비)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 반영,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세부사업 기준, 정부안 1조3781→국회 확정 1조4242억 원, +461억 원)○ (영유아 보육료) 급·간식비 단가 등 고려 0~2세 보육료 인상 등 (3조4056→3조4162억 원, +106억 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시도 2개소, 시군구 9개소) 신축 (73→165억 원, +92억 원)
< 장애인 분야 >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확대(90→91천명) 및 단가 인상(13,350→13,500원) 등 (1조2752→1조3057억 원, +305억 원)
○ (발달장애인 지원) 주간활동 지원 시간(월 88→100시간) 확대 및 단가 인상(13,350→13,500원) 등 (855→916억 원, +61억 원)
< 노인 분야 >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9.81→10.25%) 반영 및 국고지원비율(18.4→19%) 확대 (1조3271→1조4185억 원, +914억 원)
○ (장사시설) 신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건립, 노후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364→469억 원, +105억 원)
< 보건․의료 분야 >
○ (국가예방접종실시)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3,352→3,387억 원, +35억 원)
○ (재생의료안전관리 체계 구축)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년 8월)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신규 반영(+12억 원)
□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5,377억 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4,000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3 향후 계획
□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 할 계획임
<붙임> 1. 2020년 정부안 대비 국회 확정 예산 비교
2.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