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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7/18)
  • 등록일

    2017.06.07 13:44:22

  • 조회수

    121

  • 시설종류

    전체

촘촘한 복지발굴망, 철저한 사례관리와 지원
-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연체정보 처리기준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자격 기준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8일부터 7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사회보장급여법」개정(’17.3.21. 공포, 9.2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 보건복지부장관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연체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 기준 마련
◦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금융 채무 연체자 등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생활도 어려운 위기상황에 있는 대상자 정보를 제공․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 오는 9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대출금, 신용카드대금)를 제공․처리하게 되면 복지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체정보 제공·활용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2년간 등록된 100만원 초과 3,00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다.

   * ’15년 12월부터 사회취약계층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시․군․구에 제공하고 상담, 확인조사를 거쳐 각종복지서비스를 제공 중

    * (종전) 단전, 단수 등 13개 기관 23종 → (개정) 15개 기관 25종


 ②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복합적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통합적·계속적 접근 및 민관복지기관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통합사례관리」라는 새로운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 ’09년부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시범실시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대상자의 만족도 증가 등을 확인하게 되었다.

         * (통합사례관리사업)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 욕구조사,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통합적 지원

    * 사례관리대상자 만족도 조사결과(%) : (’14) 84.9 → (’15) 86.9 → (’16) 88.8

 ○ 이에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제도화하게 됐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을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거나 간호사로 정하였고

    *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현황 : 928명(시군구별 약 4명 배치)

  - 통합사례관리사 및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유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준수사항도 함께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FAX : (044) 202 - 395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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