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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아동수당법안 입법예고(2017-08-17 ~ 2017-09-04)
  • 등록일

    2017.08.18 13:07:52

  • 조회수

    110

  • 시설종류

    전체

* 안내문

아동수당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신청 (안 제2조, 제4조, 제6조)
1) 아동을 아동수당의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만 6세 미만(6세 생일 전월)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 (안 제2조 제2호, 안 제4조 제1항)
2)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아동의 보호자로 규정함 (안 제2조 제4호)
3)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대리인이 지자체장에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제1항)

나. 아동수당의 지급 (안 제10조)
1) 아동수당은 아동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을 포함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함 (안 제10조 제1항, 제2항)
2) 아동수당은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하도록 함 (안 제10조 제4항)
3) 지급방법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고, 지자체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이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제5항)

다.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수령인 변경, 환수 (안 제12조, 제13조, 제16조, 부칙 제3조)
1)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안 제12조).
2) 법 시행 당시 이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은 법 시행 전 출국일 기준으로 해외 체류 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함 (부칙 제3조)
3) 보호자의 아동학대,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를 위해 지자체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4)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 중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등 아동 수당이 잘못 지급되거나 중복지급된 경우에는 아동수당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라. 아동수당 수급권자 등의 권리 보호 (안 제18조, 제19조)
1)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안 제18조)
2) 아동수당 지급 결정이나 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 등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 자세한 사항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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