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8 13: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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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아동복지법」개정(‘16.3.22.공포, ’18.3.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가.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제출시기 변경(안 제3조제2항)
○ 예산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현행 매년 12월 31일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된 후인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변경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 부위원장을 두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함
다. 일시보호의뢰기관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추가(안 제19조)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위탁가정에서도 일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16.3.22. 공포, ’18.3.23. 시행)됨에 따라, 일시보호 의뢰기관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추가
라. 가정위탁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대상 범위 규정(안 제20조의2, 별표 17 신설 및 규칙 제10호 서식)
○ 현행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위탁 희망자에 대한 조회대상 범죄경력 범위를 대통령령에 상향 규정하여 명확하게 함
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건강검진 방법 등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및 별표 18·19 신설)
○ 보호조치 하기 전 또는 일시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아동복지법」개정(’16.3.22. 공포, ’18.3.23. 시행)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관리를 위한 사용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
사.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의 평가 등 활용 근거 마련(안 제37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 대한 운영체계, 서비스 운영, 지역인프라 관리 등 평가의 근거 마련 및 동 평가 업무를 사업운영 지원업무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아.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 특별기준 마련(안 별표 13)
○ 아동복지시설이 학대사실의 자신신고 및 학대발생 후 신속한 적정조치를 취한 때에는 행정처분을 경감·면제하고, 학대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차등화
* 자세한 사항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