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안내
  • 등록일

    2018.10.12 18:05:36

  • 조회수

    136

  • 시설종류

    전체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하반기 변경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였습니다.



금융·재정·조세

-주거급여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19~29세)

 

교육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실시

 

여성·육아·보육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확대 운영

 

보건·사회복지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2개소 확대 운영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소득하위 90%이하 만 6세 미만아동에게 9월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12세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기초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휴대용 공기·산소'의약외품 지정으로 안전관리 강화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수입 절차 간소화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제도 개선

 

국방·병무

-보훈가족 등 심리재활서비스 운영

 

일반공공행정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소규모 건설공사' 및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및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강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15~24세)

-청년창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변리 서비스 확대

-행정심판 조정제도 시행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