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2 18: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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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하반기 변경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였습니다.
금융·재정·조세
-주거급여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19~29세)
교육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실시
여성·육아·보육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확대 운영
보건·사회복지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2개소 확대 운영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소득하위 90%이하 만 6세 미만아동에게 9월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12세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기초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휴대용 공기·산소'의약외품 지정으로 안전관리 강화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수입 절차 간소화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제도 개선
국방·병무
-보훈가족 등 심리재활서비스 운영
일반공공행정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소규모 건설공사' 및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및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강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15~24세)
-청년창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변리 서비스 확대
-행정심판 조정제도 시행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