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4 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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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26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건소, 청소년복지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상담․교육․학업 등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 ‘보호관찰 청소년’ :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청소년
ㅇ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필수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3일(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일시보호·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보호관찰 및 선도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선도 및 재범방지(교화) 업무 기관(법무부소관, 보호관찰소 17개소, 지소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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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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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필수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를 추가하고,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복지지원 등을 의뢰하는 근거 조항 신설(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제4항 제10호)
②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숙박형 시설과 비숙박형 이용시설로 구분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정비(시행령 제17조 별표 3) ※ (現) 숙박형 생활시설 → (추가) 비숙박형 이용시설(자립지원프로그램 제공) |
□ 그동안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로 연계되지 않았다. 앞으로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복지 지원 등을 의뢰 하여야 한다.
□ 한편, 현행 시행령에서는 주거가 취약하거나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인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숙박형 생활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비숙박형 이용시설’도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서 설치가 가능해져, 주거는 안정되나 학습과 사회활동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소위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청소년들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 시행령은 공포(국무회의 의결 후 7~10일) 후 즉시 시행된다.
*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