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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 보호관찰 청소년에 상담․교육 등 지원 강화
  • 등록일

    2018.10.24 17:08:04

  • 조회수

    138

  • 시설종류

    전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26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건소, 청소년복지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상담교육학업 등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 ‘보호관찰 청소년’ :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청소년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필수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1023()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일시보호·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보호관찰 및 선도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선도 및 재범방지(교화) 업무 기관(법무부소관, 보호관찰소 17개소, 지소 40)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필수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를 추가하고,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복지지원 등을 의뢰하는 근거 조항 신설(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 4항 제10)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숙박형 시설과 비숙박형 이용시설로 구분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정비(시행령 제17조 별표 3)

  () 숙박형 생활시설 (추가) 비숙박형 이용시설(자립지원프로그램 제공)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비숙박형 청소년자립지원관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로 연계되지 않았다. 앞으로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복지 지원 등을 의뢰 하여야 한다.

 

한편, 현행 시행령에서는 주거가 취약하거나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인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숙박형 생활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비숙박형 이용시설도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서 설치가 가능해져, 주거는 안정되나 학습과 사회활동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소위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청소년들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국무회의 의결 후 7~10) 후 즉시 시행된다.

 

*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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