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18:41:19
235
전체
2022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변경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변경사항 p.3, p.4, p.7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 사 업 명 : 2022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신청기간 : 2022. 10. 7.(금) ~ 10. 20.(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회원가입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