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과거 연도 국가암검진 수검 이후 만 2년 이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로, 해당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만족하는 암환자(2019년 : 직장가입자 96,000원,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2018년 : 직장가입자 91,000원, 지역가입자 96,000원 이하)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최대 220만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지원암종
기관지 및 폐의 원발성 악성신생물(C34)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폐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가입자 96,000원,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인 자)로서 만 18세 이상 폐암 환자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의료급여수급권자 : 220만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