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암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등록일

    2019.07.08 13:59:33

  • 조회수

    120

  • 시설종류

    전체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
  • 지원암종 : 암종 전체
  • 지원대상자 선정
    • 의료급여수급자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사업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단위 : 원/월)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의 1~8인 가구별로 내용이 보여집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048,410 3,487,834 4,512,038 5,536,243 6,560,448 7,584,653 8,608,858 9,633,062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산기준]

    (단위 : 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산기준의 1~8인 가구별로 내용이 보여집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11,122,532 245,641,094 270,202,360 294,763,626 319,324,892 343,886,158 368,447,424 393,008,691
  •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 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등)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구강 주위 암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
  •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지원암종:전체 암종)
    •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암종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① 국가암검진 대상 당해연도에 국가암검진을 통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
      • ② 과거 연도 국가암검진 수검 이후 만 2년 이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로, 해당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만족하는 암환자(2019년 : 직장가입자 96,000원,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2018년 : 직장가입자 91,000원, 지역가입자 96,000원 이하)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최대 220만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 지원암종

    기관지 및 폐의 원발성 악성신생물(C34)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가입자 96,000원,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인 자)로서 만 18세 이상 폐암 환자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의료급여수급권자 : 220만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