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8 14: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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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94,808 | 75,719 | 95,962 |
3인 | 121,528 | 115,254 | 122,961 |
4인 |
150,844 |
151,910 | 152,850 |
5인 | 177,419 | 184,185 | 180,259 |
6인 | 206,091 | 219,834 | 209,942 |
7인 | 236,255 | 257,406 | 241,925 |
8인 | 263,711 | 287,857 | 272,80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희귀난치성질환ㆍ새터민ㆍ결혼이민ㆍ미혼모ㆍ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ㆍ둘째아ㆍ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 www.bokjiro.go.kr )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모 ·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 단태아 | 쌍태아 |
삼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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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일 기준) |
112,000원 | 145,000원 | 167,000원 |
※ 제공기관별로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한 상품의 운영이 가능하므로,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전 서비스 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9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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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①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560 | 1,120 | 1,680 | 491 | 840 | 1,134 |
A-통합-①형 | 100% 이하 | 432 | 739 | 998 | ||||||||
A-라-①형 | 100% 초과(예외지원) | 344 | 588 | 794 | ||||||||
둘째아 | A-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20 | 1,680 | 2,240 | 1,009 | 1,294 | 1,552 | |
A-통합-②형 | 100% 이하 | 888 | 1,138 | 1,366 | ||||||||
A-라-②형 | 100% 초과(예외지원) | 706 | 906 | 1,087 | ||||||||
셋째아 이상 |
A-가-③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20 | 1,680 | 2,240 | 1,048 | 1,344 | 1,613 | |
A-통합-③형 | 100% 이하 | 923 | 1,183 | 1,419 | ||||||||
A-라-③형 | 100% 초과(예외지원) | 734 | 941 | 1,129 | ||||||||
쌍생아 | 둘째아 | B-가-①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50 | 2,175 | 2,900 | 1,408 | 1,805 | 2,166 |
B-통합-①형 | 100% 이하 | 1,239 | 1,589 | 1,906 | ||||||||
B-라-①형 | 100% 초과(예외지원) | 986 | 1,264 | 1,516 | ||||||||
셋째아 이상 |
B-가-②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2,175 | 2,900 | 3,625 | 2,112 | 2,407 | 2,708 | |
B-통합-②형 | 100% 이하 | 1,859 | 2,118 | 2,383 | ||||||||
B-라-②형 | 100% 초과(예외지원) | 1,478 | 1,685 | 1,896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
구분 없음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2,505 | 3,340 | 4,175 | 2,433 | 2,772 | 3,119 |
C-통합형 | 100% 이하 | 2,141 | 2,440 | 2,744 | ||||||||
C-라형 | 100% 초과(예외지원) | 1,703 | 1,941 | 2,183 |
*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예시) ① 첫 출산이 쌍태아인 경우 → 둘째아에 해당, ② 단태아 출산 후 쌍태아 출산하거나 쌍태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에 해당
* ▲ "자격확인"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기준중위소득 100%”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표로 지원대상 판정
※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구(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 행사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종료 시 SMS 문자가 송부되는 응답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마이페이지에서도 설문 응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