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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등록일

    2019.07.08 14:02:30

  • 조회수

    128

  • 시설종류

    전체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2인~8인 가구까지 가구원 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내용이 보여집니다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94,808 75,719 95,962
    3인 121,528 115,254 122,961
    4인 150,844
    151,910 152,850
    5인 177,419 184,185 180,259
    6인 206,091 219,834 209,942
    7인 236,255 257,406 241,925
    8인 263,711 287,857 272,807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ㆍ새터민ㆍ결혼이민ㆍ미혼모ㆍ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ㆍ둘째아ㆍ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 www.bokjiro.go.kr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25일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산모 ·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
    태아 유형별 서비스가격표-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로 구성
    구분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일반
    (1일 기준)
    112,000원 145,000원 167,000원

    ※ 제공기관별로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한 상품의 운영이 가능하므로,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전 서비스 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2019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 천원)

    정부지원금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표-단태아,쌍생아,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별 서비스기간, 기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이 보여집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자격확인 5 10 15 560 1,120 1,680 491 840 1,134
    A-통합-①형 100% 이하 432 739 998
    A-라-①형 100% 초과(예외지원) 344 588 794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120 1,680 2,240 1,009 1,294 1,552
    A-통합-②형 100% 이하 888 1,138 1,366
    A-라-②형 100% 초과(예외지원) 706 906 1,087
    셋째아
    이상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1,120 1,680 2,240 1,048 1,344 1,613
    A-통합-③형 100% 이하 923 1,183 1,419
    A-라-③형 100% 초과(예외지원) 734 941 1,129
    쌍생아 둘째아 B-가-①형 자격확인 10 15 20 1,450 2,175 2,900 1,408 1,805 2,166
    B-통합-①형 100% 이하 1,239 1,589 1,906
    B-라-①형 100% 초과(예외지원) 986 1,264 1,516
    셋째아
    이상
    B-가-②형 자격확인 15 20 25 2,175 2,900 3,625 2,112 2,407 2,708
    B-통합-②형 100% 이하 1,859 2,118 2,383
    B-라-②형 100% 초과(예외지원) 1,478 1,685 1,896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구분
    없음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2,505 3,340 4,175 2,433 2,772 3,119
    C-통합형 100% 이하 2,141 2,440 2,744
    C-라형 100% 초과(예외지원) 1,703 1,941 2,183

    *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예시) ① 첫 출산이 쌍태아인 경우 → 둘째아에 해당, ② 단태아 출산 후 쌍태아 출산하거나 쌍태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에 해당

    * ▲ "자격확인"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기준중위소득 100%”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표로 지원대상 판정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자
  •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주의사항

※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구(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1) 이용권(바우처) 자격판정은 시·군·구(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2. 2) 시·군·구(보건소)에서 이용권(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3) 시·군·구(보건소) 등록기관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 행사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종료 시 SMS 문자가 송부되는 응답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주체:보건복지부(위탁수행:사회보장정보원)
  2. 조사대상:서비스 이용자
  3. 조사시기:서비스 이용 완료 시(잔량 0원) 또는 자격 종료 시(유효기간 도과)
  4. 조사방법:SMS 문자 발송
  5. 응답방법:SMS를 통해 송부된 URL을 통해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응답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마이페이지에서도 설문 응답 가능

  6. 조사내용:만족도 구성 요소 핵심 사항(예시: 전문성, 친절성, 숙련도, 청렴성, 신뢰성 등)
  7. 결과활용
    • 평가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평가 값 반영
    • 유효한 결과 값이 축적되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