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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임신 · 출산 비용 지원 확대
  • 등록일

    2019.07.08 14:07:00

  • 조회수

    120

  • 시설종류

    전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돋보기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난임진단 부부(연령제한 없음)에게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의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신선 최대7회, 동결 최대5회, 인공수정 최대5회(기존대상(신선4회, 동결3회, 인공3회)은 회당 50만원 범위내, 확대대상자(신선3회, 동결2회, 인공2회)는 회당 40만원 범위내) 지원

    * 단, 건강보험 차수적용 시술만 해당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낮은 배우자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소득산정
  •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이후부터 지원 가능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내용돋보기
  • 임신 중, 수유 중 노출된 약물, 방사선, 흡연 등 위험물질에 대한 온라인(http://www.mothersafe.or.kr) · 오프라인 상담(1588-7309)
  • 임신 초기 노출되는 다빈도 약물 등에 대한 DB 구축 · 연구를 통하여 대국민 정보제공 및 교육 · 홍보
모성 ·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산모 · 어린이 건강수첩 배부
  • 엽산제(임신 3개월까지) 및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및 한부모(부자ㆍ조손)ㆍ영아 입양 가정 아동에게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월 6만4천원) 및 조제분유(월 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 제출서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제출서류표 - 신청자 제출(공통), 해당자 제출(추가) 별 구비 서류로 구성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단,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포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표 - 구분,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양막의 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 로 구성
      구분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
      박리
      전치
      태반
      절박
      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
      경부
      무력증
      지원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병코드
      (하위
      코드
      포함)
      O60 O67
      O72
      O11
      O14
      O15
      O42 O45 O44
      O69.4
      O20.0 O40 O41.0 O46 O34.3
      지원대상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규모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제출서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표 - 신청자 제출(공통), 해당자 제출(추가) 별 구비 서류로 구성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 가능)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사본 가능)

      -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신청장소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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