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8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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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건강보험 차수적용 시술만 해당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및 한부모(부자ㆍ조손)ㆍ영아 입양 가정 아동에게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구 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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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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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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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포함)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구분 | 조기진통 |
분만 관련 출혈 |
중증 임신 중독증 |
양막의 조기 파열 |
태반 조기 박리 |
전치 태반 |
절박 유산 |
양수 과다증 |
양수 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자궁 경부 무력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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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질병코드 (하위 코드 포함) |
O60 |
O67 O72 |
O11 O14 O15 |
O42 | O45 |
O44 O69.4 |
O20.0 | O40 | O41.0 | O46 | O34.3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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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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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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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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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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