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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해 시범인증 부여한다!
  • 등록일

    2022.12.28 18:30:41

  • 조회수

    73

  • 시설종류

    미설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품질향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시범적으로 부여하였다.

 ○ 올해 새롭게 실시한 품질인증제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기존의 평가제도와 달리,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제시하고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충족여부를 심사하였다.

 ○ 이번 시범 인증을 통해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품질인증제 본격도입에 앞서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관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품질인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 9월 시범사업 계획 발표 이후 설명회 등을 거쳐 품질인증을 신청한 총 53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인적·물적 제공 여건 등 5개 영역, 12개 항목, 32개 지표를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현장방문 심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14개의 제공기관을 최종 시범 인증하였다.

 ○ 1개 인증항목이 부적합하였으나 이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한 1개 기관은 조건부 인증을 부여하여, 보완 여부의 확인 및 추가 심사를 통해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