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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정부,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 추진
  • 등록일

    2022.12.30 17:22:44

  •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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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정부,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 추진
- 약국의 판매량 제한, 수출검사 강화, 구매자·판매자 단속 강화 등으로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행위 등 근절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주재 :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윤태식)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보도참고자료]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제4차 민관협의체 개최(12.30.)

□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하여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과 그 판매처‧판매 절차‧판매량‧판매조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법」제241조제1항(수출신고)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법」제269조제3항(밀수출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상당의 벌금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약사회(12.22 공문), 편의점산업협회(12.28 공문), 전국 보건소(12.28 공문) 등

   ※ 대한약사회는 모든 회원에게 메시지를 발송하여 안내하고(12.28), 보도자료(12.29)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적정량 판매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임(12.31)

 ○ 우선,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사항인만큼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

   *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5호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 ‘1차 위반-업무정지 3일 / 2차 위반-7일 / 3차 위반-1개월’ 대상)

   ** 「약사법」 제44조 “①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위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 강조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8일 “감기약 600만 원 어치 싹쓸이 구매” 보도(12.28일자 뉴시스)에 따라 관할 하남시 보건소에 현황 파악 및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였다.

 ○ 하남시 보건소는 즉시 보도된 지역(하남시 망월동)의 모든 약국(39개소)을 전수 조사한 결과(12.28.~12.29.), 보도에서 언급한 600만 원 어치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 감기약 600만 원 어치는 현재의 감기약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보통의 약국에서는 보유하기 어려운 양이며, 감기약 1통을 3,000원으로 가정할 때 2,000통에 달하는 양을 1인이 여행용 캐리어로 운반하는 것은 흔치 않은 등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사 의뢰 등 약사법 위반 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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