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1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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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〇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 4인가구 기준 ’23년 기준중위소득 월 540만 원(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
〇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이 변동없다고 가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세부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