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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노동시간 단축관련 ´ 일터혁신컨설팅 ´ 사업 안내
  • 등록일

    2019.07.29 16:12:10

  • 조회수

    116

  • 시설종류

    전체

노동시간 단축관련 ´ 일터혁신컨설팅 ´ 사업 안내

  1.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여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된「근로기준법」이 ’18.7.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2. 정부에서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각종 지원방안을 추진중이며, 특히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터혁신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비용 : 전액 무료
    • 기간 : 사업장 기준 8주~21주(주 1회방문)
  3.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 등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사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02-6021-1167,118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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