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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등록일

    2019.07.29 16:12:12

  • 조회수

    116

  • 시설종류

    전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합니다.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소득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족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신청방법
      • 시/군/구 및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3 서비스 지원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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