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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다문화 보육료 지원
  • 등록일

    2019.07.29 16:36:37

  • 조회수

    105

  • 시설종류

    전체

다문화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만 5세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2.1.1~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 지원내용: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만 0세 아동: (종일반) 45만4,000원 / (맞춤반) 35만4,000원
    • 만 1세 아동: (종일반) 40만원 / (맞춤반) 31만1,000원
    • 만 2세 아동: (종일반) 33만1,000원 / (맞춤반) 25만8,000원
    • 만 3세: 22만원
    • 만 4세: 22만원
    • 만 5세: 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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