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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에너지바우처
  • 등록일

    2019.07.29 16:57:43

  • 조회수

    101

  • 시설종류

    전체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동절기의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난치성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지원내용

  • 동절기(11월~5월)에 전기, 가스,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통합형 전자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지원액은 가구수에 따라 약 12만 원 가량 차등 지급
  • 전자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방식의 가상카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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