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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청년희망키움통장
  • 등록일

    2019.07.29 17:09:09

  • 조회수

    109

  • 시설종류

    전체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원 내 만15세~ 만39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을 지원합니다.
  •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3년 평균 1,440만원이 적립(최대 2,106만원)됩니다.
    ※ 월 저축액 :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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