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는 재가장애인을 위하여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및 분야
모집분야 | 업무내용 | 구분 | 인원 | 응시자격사항 | |
사회복지사 (사회재활교사) |
남자 발달장애인 케어 및 교육 |
정규직 (담당) |
1명 |
? 신입 또는 2년 미만 경력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활용가능자 ? 컴퓨터(한글, 문서, 포토샵) 활용가능자 ? 최중증발달장애인 남성케어 유경험자 ? 운전면허 1종 우대 (승합차 운전 가능자) |
2. 응시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입사지원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제출 하며, 타 양 식사용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제출방법: 이메일(swomok@naver.com) 접수 (※마감일 13:00 도착분에 한 함)
3. 전형방법 및 일정
- 서류접수기간 : 2021. 09. 10.(금) ~ 수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수시
- 2차 면접 : 수시 * 코로나 선제적검사 확인
- 최종합격자발표 : 수시
- 임용예정일 : 2021년 10월 1일 ~
- 문 의 : 031-296-6255
※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급여 및 복리후생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5. 기타사항
- 위 세부일정은 시설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본 시설 지정양식으로 작성하시고, 제출서류는 1개의 파일로 한글로 만들어 파일명을 지원자 이름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에 지원분야를 명확히 체크해 주시고, 지원분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채용전형 종료 후 미채용자의 서류는 즉시 파기됩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내부규정에 의해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 전형결과 각 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모집분야의 중복 지원자는 서류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등 격리대상자는 서류 접수 및 면접이 불가합니다.
나. 면접 일 기준 20일 이내 외국 방문의 경우 반드시 사전고지 하여야 합니다.
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열 검사 및 손 소독 후 면접을 실시 할 예정이며, 고열 및 호흡기질 환 의심자의 경우 면접진행이 되지 않으며, 탈락됨을 알려드립니다.(면접 진행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라. 이와 같은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추후 코로나 19로 인한 기관에 피해가 발생될 시 지원자 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면접일정이 취소 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발표 후 임용예정기간동안 급여를 포함한 일체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6.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제 3항
- 따라서, 현재 우리기관은 전자우편만으로 채용서류를 요하는 바 제출된 채용서류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협의회 회원기관
VMS 자원봉사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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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박경리 발레리아수녀 |
전화 | 031-296-6255 |
팩스 | 031-296-6256 |
홈페이지 | swomok.or.kr |
이메일 | swomok@naver.com |
주소 | (16639)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24 (오목천동, 수원시장애복지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