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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등록일

    2021.12.31

  • 조회수

    180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 원(2021년도) → 180만원(2022년도)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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