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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책] 숙박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2024.3.29.시행 예정)
  • 등록일

    2024.03.21

  • 조회수

    74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 숙박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
* 자원재활용법 개정(제10조)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 시 행 일 : 2024. 3. 29.
- 규제품목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준수사항 : 무상제공 금지
- 적용대상 : 객실 50실 이상에 한정 (붙임-수원시 관광숙박업 현황 참고)

* 접객방식 가이드라인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에서 준비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4월 이후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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