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책]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재안내
  • 등록일

    2023.12.06

  • 조회수

    50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수원시에서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7.26.(수) ~ 연중(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대상 : '23.1.1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인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23.10.11.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반영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경기민원24 홈페이지) 또는 방문(도시재생과) 신청 
 ○ 신청서류 :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본인 자필 서명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혼인한 경우 배우자 주민번호 공개)
     5.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6. 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의전화 : 수원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031-228-343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