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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안내
  • 등록일

    2023.12.11

  • 조회수

    34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 11.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국방부 지정‧고시) 주민들은 매년 1-2월 해당 지자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2023.1.1.~2023.12.31. 기간 중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외국인 포함, 매년신청)
- 기존 미신청자 (보상대상기간: 2020.11.27.~2022.12.31.)
※소음대책지역 확인: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
 
○ 접수기간
2024.1.10.(수) ~ 2.29.(목) (온라인: 2024.1.3.(수)부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평일 09시~17시

구분 접 수 처 상 세 주 소
행정복지센터 평동, 구운동 세류2동, 곡선동 -
서둔동 서둔동 커뮤니티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138
탑동시민농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155

 

※ 5부제(1월 한시적 운영)
구분
출생년도
끝자리
1,6 2,7 3,8 4,9 5,0

 
■ 온라인(이메일): swnoise@korea.kr

구분 형 식
제목 이름_생년월일_신청인원
예) 이수원_160614_4명
내용 -사진/스캔 파일 첨부
-연락처 기입 필수
예) 연락처: 010-0000-0000

- 전화번호를 이용한 메일은 보완 메일 발송이 불가하니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 되지않으니, 메일 답장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완료 후 접수증을 보내드리니, 미수신시 4월 중 연락 바랍니다.
 
■ 등기우편: 2024.2.29.(목) 소인분에 한함
-주소: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우)16490

 

○ 기타문의: 수원시청 군소음보상팀(☎031-369-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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