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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일

    2023.12.11

  • 조회수

    48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일(금)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하여,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암관리법」 등 17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및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일(금)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하여,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3.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제한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장애가 있는 자녀·손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동반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지역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동료지원쉼터·절차조력제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트라우마 대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에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추가하였다.


  * (동료지원쉼터)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에 처한 정신질환자에게 일시적 숙소·상담 제공(절차조력제도) 입원치료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안내·권리구제 방안 등 당자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가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복합적 욕구(의료·요양 등)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 Aging In Place)’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의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8. 「암관리법」


  국가나 지자체가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올해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23.1)」·「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설하였다.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별도 법적근거 없이 개별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복지수급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지원법 등 4개 법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11개 위원회를 통합?정비하였다. 이번에 정비된 위원회의 기능은 통합된 위원회,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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