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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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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복지정책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신청기간 : ′23. 12. 18.(월) ~ ′24. 1. 19.(금)□ 사용기간 : ′24. 1. 10.(수) ~ ′24. 6.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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