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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4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안내(수정)
  • 등록일

    2024.02.23

  • 조회수

    44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붙임파일 안내문의 <구비서류> 중 '동물등록증은 개에 한함' → '개, 고양이 모두 발급' 으로 수정되었습니다

2024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안내 >

 

○ 신청기간 : 2024. 3. 4.(월) ~ 11. 29.(금)   ※ 선착순 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업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등록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
○ 지원금액 : 이용한 서비스 비용의 80%(최대 16만원/마리)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 돌봄위탁비(최대 10일 기준/일 최대 2만원)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34,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2층 사무실)
  - 안내문, 신청서 양식 등 : 붙임 참조
   ※ 접수 전 마감여부 확인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년도와 달라진 점

전년도와 달라진 점







○ 문    의 : ☎ 031-228-2926(반려동물센터 동물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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