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실·유기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시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지원범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소유자부담비용 60% 지원(자부담40%)
② 입양동물에 소요된 비용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해당부분만 보조금 지원 (청구서, 입양 확인서, 동물병원 진료 영수증 등 확인)
►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③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선착순 지급
❍ 청구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34,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2층 사무실)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신청 전 031-228-3162 전화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