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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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할인사업>
• 사업내용: 수원시한의사회와 수원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생장려시책의 일환으로 20만원 이상의 산후조리 조제시 최대 10만원을 할인
• 지원대상: 출산 1개월 전부터 출산여성이 수원시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수원시에서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 사용기간: 출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증서발급: 출산여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 후원한의원: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