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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책] 수원시특례시 긴급생활안정(난방비) 지원 사업 안내
  • 등록일

    2025.01.17

  • 조회수

    11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수원특례시 긴급생활안정(난방비) 지원]

수원시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난방비 지원 사업 결정(5만원)에 따라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금액을 수원시에서는 5만원 증액하여 총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안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기도 노인,장애인 난방비 지원 대상 제외
○ 지원내용: 2025년 1월 난방비 가구당 10만원(도비 50%)
○ 지원기준: 2025. 1. 3. 24시 기준 경기도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대상: 압류방지 통장 및 LH계좌 사용자, 현금 복지급여 미수급자 ※ 현금 복지급여 수급자는 동에서 자동 신청
○ 집중 신청기한: 2025. 1. 23.까지
○ 문의전화 및 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전화 또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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