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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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기타
2021년 6월 9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시행
국민 생활편의! 생활안전!
주소정보 산업증진!
주소는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 주는 생활 자산이자 혁신성장산업의 기반입니다.
□ 입체화된 주소체계
○ 2차원 평면개념 주소체계를 3차원 입체개념으로 확대
□ 촘촘해진 위치안내
○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물(사물주소)과 공터(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까지 확대
∙ 도로명주소
∙ 상세주소
∙ 사물주소
∙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
□ 보다 편리해진 주소서비스
○ 주소서비스가 국민 중심으로 편리
∙ 국민의 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 주소 사각지대 해소
∙ 국민 불편 해소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
□ 도로명주소 도움센터(1588-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