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8 13: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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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아동복지법」개정(‘16.3.22.공포, ’18.3.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가. 위탁가정의 기준 강화 및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 규정 신설(안 제2조 및 제10조2)
○ (위탁가정 기준) 마약, 알코올·약물 중독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을 위탁가정 대상에서 배제
○ (확인서 발급) 위탁가정의 보호자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
나.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방법 규정(안 제11조의2)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아동복지법」개정(’16.3.22. 공포, ’18.3.23. 시행)됨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별 보호·관리계획 등에 따라 적절하게 양육되고 있는 지 여부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
다. 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등 통합서식 마련(안 제15조)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와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동의서·회신서 마련
* 자세한 사항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