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8 14: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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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만 65세 미만의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자녀가 됨
*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제공시간 | 소득수준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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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시간 (A형)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월 244,800원 | 월 244,800원 | 면 제 |
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월 226,400원 | 월 18,40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월 275,400원 | 월 265,360원 | 월 10,040원 |
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월 254,700원 | 월 20,7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