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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가사 · 간병방문지원사업
  • 등록일

    2019.07.08 14:03:42

  • 조회수

    112

  • 시설종류

    전체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7(서비스의 제공방법)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1∼3급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자녀가 됨

  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 · 군 · 구청장이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권자 :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 ·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지원기간 및 시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세면, 식사 등 보조 등), 신변활동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월 244,800원(24시간) 또는 월 275,400원(27시간), 시간당 10,2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 비용-제공시간(월24시간(A형),월27시간(B형))별 소득수준,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내용이 보여집니다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244,800원 월 244,800원 면 제
    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226,400원 월 18,400원
    월 27시간 (B형)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275,400원 월 265,360원 월 10,040원
    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254,700원 월 20,700원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제공인력 :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첨부파일